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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우장창창' 세입자와 5년 만에 극적 합의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세입자와 빚어진 갈등을 5년 만에 마무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건물에서 세입자와 빚어진 갈등을 5년 만에 마무리했다.


6일 리쌍 측은 '맘상모(마음 편하게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와 합의를 이루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맘상모 측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길, 개리입니다. 그동안 건물 임대차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임차인 측과 원만히 합의됐습니다"라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게재했다.


공식입장문에서 리쌍은 "법과 제도가 세입자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보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임차인 역시 "불합리한 상가법과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했다"며 "원만하게 상황을 마무리하면서 우장창창을 응원해주신 분들과 리쌍에게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리쌍은 지난 2012년 자신들이 매입한 건물 상가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던 세입자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받았지만 서씨가 이를 거부하면서 약 5년 가까이 법적 갈등을 빚어왔다.


이후 2013년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1억8천만원을 주고 지하와 주차장에서 영업하는 것을 허락했으나 주차장 용도 변경 문제로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서씨는 법원의 퇴거 명령에도 불이행했고 강제 철거까지 동원되자 맘상모 측과 함께 리쌍의 자택과 녹음 스튜디오 부근에서 억울함을 피력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도를 넘어선 서씨와 맘상모의 행동에 '업무방해 및 명예권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리쌍은 법원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승소한 바 있다.


한편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세입자의 생존권과 관련해 첨예한 갈등을 이어오던 리쌍은 대승적 차원의 이번 합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