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아내 등 여성 신체 '몰카촬영'한 30대 집행유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내를 비롯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배우자와 배우자 친구를 포함해 20여명의 여성을 상대로 그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내를 위해 1,000만원을, 아내의 친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2010년 10월 10일과 11일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A씨와 아내의 친구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이때부터 2014년 9월까지 광명과 서울지역 백화점 등에서 여성 23명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등으로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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