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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징역 6개월' 누명 논란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

"증거도 없이 너무 강한 처벌을 했다"는 논란에 법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에 '20만명'의 서명을 받은 '성추행 징역 6개월' 사건이 온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다수 시민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그것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이 결정된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라고 외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비판보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사'에 대한 비판이 훨씬 다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은 다른 무엇보다 '공포심'이 생겼다고 반응하고 있다.


남성들은 언제든 자신이 '진술' 하나만으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성들은 내 남편, 남자친구, 아들, 오빠, 동생이 언제든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센 상황.


인사이트11일 오전 7시 기준 청원 동의자는 25만명을 넘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비판이 거세지자 법원도 공보실을 통해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KBS뉴스에 따르면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 공보판사는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했다"라면서 "CCTV 영상은 부가적일 뿐 피해 여성의 진술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설령 정말 성추행이 맞더라도 초범인데 징역 6개월 실형은 다소 무거운 형벌이라는 지적에는 "초범인지 아닌지는 양형 기준에 고려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러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명백한 사항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엄격한 양형을 적용한다는 점"이라면서 "형사재판 절차상 1심이 종결됐을 뿐이고, 앞으로 2심과 3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해 판단 받을 기회가 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는 "직접 판결을 한 사람으로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