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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가석방' 해주며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 풀어준 정부

법무부가 광복절 가석방을 진행하며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을 풀어줬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우) 전자발찍 착용 모습 / (좌) gettyimagesBank, (우)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8·15 광복절을 맞아 정부가 '광복절 가석방'을 단행했다.


73주년 광복절 가석방 대상으로 총 889명이 결정됐는데, 이 가운데 '전자발찌 대상자'가 120명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14일 법무부는 오늘(14일) 오전 10시 가석방 대상자를 모두 풀어줬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대상자를 결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가석방 대상자는 931명. 이 가운데 사면심사위원회는 889명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던 "의미 없는 특별사면은 하지 않겠다"는 말처럼 지난해(2017년)와 마찬가지로 유명인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장기수, 서민생계형사범, 모범수형자 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복역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자발찌 대상자인 120명도 이 명단에 함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오히려 현재 부과되는 형량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깊게 깔린 '성범죄자'에게 사면 혜택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통상적으로 사면 대상자는 형기를 70% 이상 복역하고 범죄 유형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성범죄'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요즘, '전자발찌 대상자'를 가석방한 사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155명에 대한 가석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결정을 하기는 했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