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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 저지른 전과자 택배기사 할 수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강력범죄 전과자들은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앞으로 택배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강력범죄자의 택배 업무 취업을 제한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범죄, 폭력, 마약, 아동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화물차 운수사업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택배' 업무 역시 운수사업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으로 강력범죄자들은 범죄 유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난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일정 기간 택배 업무를 할 수 없다.


또 택배업 종사자가 근무 중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인사이트뉴스1 


이러한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흉악 범죄자가 택배처럼 고객과 면대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과거 경남의 한 택배기사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가해자는 택배일을 하면서 여성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고, 이를 악용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최근에는 택배기사가 혼자 사는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침입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한 차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택배기사가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고 있고 고객과 직접 만난다는 직업적 특성상 강력범죄에 대해선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동안 CJ대한통운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에는 택배기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우체국택배도 마찬가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범죄경력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택배업계 역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 택배 업체 관계자는 "택배는 대면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와 관련, 취업 제한을 두는 필요성은 내부에서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력범죄는 물론 폭력범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며 "택배기사를 계약할 때 개인이 범죄 전력 사실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