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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대피소, 등산객에 '컵라면' 28년간 불법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인사이트민주노총 제주본부 / 연합뉴스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한라산국립공원 내 대피소 매점이 불법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대피소 매점을 불법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주장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윗세오름 대피소와 진달래밭 대피소는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재산이다.


해당 대피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용 및 수익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이트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라산 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각 대피소 매점에서 컵라면과 삼다수 등을 등산객들에게 판매해왔다.


수익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였으며 2014년 이후부터는 수익금 중가운데 연간 5천만원 가량을 제주도에 전출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국유재산을 28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법률 검토를 거쳐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라산 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점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연합뉴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