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몰카'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법 통과됐다

몰카 피해자 구제책이 미흡한 가운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해자에게 불법 유포된 파일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인사이트제 356회 국회 제8차 본회의 / 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앞으로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불법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간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등이 유포돼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었으나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전해철 의원은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을 지우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수백, 수천의 비용을 민간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파일이 이미 유포돼 일상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 의원의 설명처럼 디지털 성범죄에서 파일이 퍼지는 2차 피해는 순식간에 이뤄진다. 반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접수와 심의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추후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옷·가방에 구멍 뚫고 지하철서 '몰카' 찍은 남성 검거지난달 경기 부천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뚫은 구멍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신도 몰카 피해자가 될 수 있다"···의외로 '몰카' 많이 찍히는 '소름' 장소 7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몰카를 가장 많이 찍는 장소 7곳을 선정해봤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