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법 통과됐다
몰카 피해자 구제책이 미흡한 가운데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해자에게 불법 유포된 파일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앞으로는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불법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등이 유포돼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늘었으나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법안을 발의한 전해철 의원은 "피해자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촬영물을 지우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수백, 수천의 비용을 민간업체에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에는 파일이 이미 유포돼 일상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설명처럼 디지털 성범죄에서 파일이 퍼지는 2차 피해는 순식간에 이뤄진다. 반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 접수와 심의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까지는 실질적인 국가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법안의 시행으로 추후 신속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