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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금 최저시급으로"…청와대 청원 11만명 돌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주자는 청와대 청원이 11만명을 돌파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주자는 청와대 청원이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분 기준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시민 11만 7,530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 글은 지난달 15일 작성된 것으로 약 20일 만에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에게 최저시급을 책정해주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 식사비도 하루에 3,500원만 지급해주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만 된다"며 "철밥통인 그들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당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약 1억 4천만원에 달한다.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00만원 이상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한해 지급되는 금액만 2억 3천만원이 넘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반면 2018년도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이를 월급(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수준이다.


청원에 동의한다는 한 시민은 "국민 대신해서 일하라고 뽑은 것이니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처럼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한편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 게시일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할 의무를 갖는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주자" 청와대 청원 벌써 9만명 넘었다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시급을 적용해 책정해야 하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청와대 청원 5만 돌파청와대 홈페이지에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