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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풀려났다…"2심서 집행유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중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위증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대부분 무죄라고 판단했다. 먼저 삼성의 행동에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부회장의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기업을 겁박해 뇌물 공여가 이뤄졌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천 800만원 모두 '뇌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된 재산국외도피 혐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 판단했다. 


다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353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삼성전자 측은 최종 '무죄'가 아닌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국정농단에 대한 누명은 벗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서도 '징역 12년' 구형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주민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 크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판결을 두고 "2심에선 집행유예가 유력하다"며 낮은 양형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