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8년전 '무단증축'…스프링클러도 없었다
37명의 희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참사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밀양 세종병원 대형 화재 참사 발생 이후 해당 병원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26일 불이 났던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 곳곳을 무단 증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모두 147.04㎡(약 44.4평) 규모로 무단증축을 해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증축 건축물로 등재됐다.
1층 통로와 4층 병원 식당 일부, 5층 창고 등이 이때부터 무단 증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지난 2012년 세종병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세종병원은 밀양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고 현재까지도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세종요양병원도 19.53㎡의 무단 증축으로 같은 시점에 무단증축 건축물로 함께 등재됐다.
이 두 건물은 바짝 붙어있으며 건물 사이에는 연결통로도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세종병원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돕는 스프링클러가 단 한 개도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기준인 바닥면적 1천㎡를 충족하지 않아서다.
그러나 이같이 대형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려면 '법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환자 등을 포함해 37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다쳤다.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도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불법적 시설 개조와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