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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집 들어온 아내에게 바람피웠냐며 추궁하다 살해한 40대 남성

아내의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아내의 늦은 귀가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배우자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밤 경북의 한 아파트에서 손으로 아내 목을 강하게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력 등의 문제로 아내와 불화를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 전날 밤늦게 귀가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강하게 추궁했고, 흥분을 감추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2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내 살해 후 '시신' 아궁이에 넣어 '불태운' 남편'장례 절차'라며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불태운 남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홍콩 여행 중 아내와 7살 아들 흉기로 살해한 한국 남성홍콩에서 가족 여행 중이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