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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명백한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또 나왔다

일본 정부가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엄연히 한국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나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는 독도가 엄연히 한국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나왔다.


독도는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주인 없는 '무주지'가 아닌 국경 조약상 조선 영토였음이 명확하다는 연구가 나온 것이다.


지난 10일 동아일보는 재일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독도다케시마문제 연구넷 대표가 학술지 '독도연구' 23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를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귀속 문제를 두고 외교 문서를 주고 받으며 교섭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고 쓰여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과 울릉도에 대한 분쟁 이른바 '울릉도 쟁계'다. 양국은 당시 낙도(落島, 뭍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 귀속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와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라는 판단 기준에 근거해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귀속이 문제될 때마다 이 기준으로 조선의 영토라고 판단했다.


당시 에도 막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따졌을 때도 독도는 조선땅인 울릉도에 훨씬 가까웠기 때문이다.


논문은 "근대 이전 '광의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은 그대로 적용됐다.


인사이트외교부


모리야마 시게루 등이 1870년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를 비롯해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


박병섭 대표는 "일본은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 영토였으며 편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한편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근거로 삼은 것은 독도가 주인 없는 섬이라는 '무주지 선점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5년이나 앞선 1900년 고종은 이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확고히 했기 때문에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역사적 자료를 따져봤을 때 독도는 예부터 엄연히 한국땅이었으며 한반도의 실효적 지배를 받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북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받은 내·외국인이 3만 6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를 지키려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명예 주민증 발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당분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팬 눈치 안보고 "독도는 우리땅!" 외친 개념 스타 10인'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했던 연예인들을 한데 모았다.


"독도는 한국 땅" 인정한 유비소프트, '어쌔신 크리드4' 공짜로 제공'레인보우 식스' 시리즈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개발해 유명한 게임 개발사 '유비소프트'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선물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