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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논란 파리바게뜨, 노사협상 또 결렬…"과태료 부과될 듯"

제빵기사 직접 고용과 관련, 파리바게뜨는 노조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으로 파리바게뜨 과태료 최종 부과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파리바게뜨는 노조와의 2차 협상에서도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부로부터 수억원의 과태료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


지난 3일 파리바게뜨 본사와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제빵기사 고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사 관계자 4명, 한국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민주노총 관계자와 소속 제빵사 4명 등이 참석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사측은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소속 제빵사 1천여명에 대해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해피파트너즈는 대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연맹 위원장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사측이 대안을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고용을 못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뭘 할 것인지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이날 줄곧 평행선만 달렸던 본사와 노조는 결국 3차 간담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해야 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오는 12일 과태료 162억 7천만원을 최종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이 전에 노조와 합의점을 찾아야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계속해서 노조와 입장 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불법 파견 제빵기사 직접 고용 지시 '취소'해달라고 소송낸 '파리바게트'제빵기사 5천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