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남제자 몸 만지고 키스한 여교사 '직위 해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위해제 당했다.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키스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직위 해제됐다.
19일 인천시교육청은 "A 교사와 B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이에 대한 감사 결과 (관계가) 사실로 드러나 A 교사를 징계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여교사인 A 교사는 지난달 초 미성년자인 남제자 B 학생의 몸을 만지고 키스 등을 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다음 달 중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 중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B 학생은 고등학생이어서 서로 좋아했다고 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
한편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A 교사가 B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A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