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댁만 가냐"는 아내에게 칼부림·폭행한 31살 남편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칼부림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아내와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아내는 A씨가 친정에 가자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섭섭해하며 A 씨에게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가냐"고 따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간 A 씨는 아이를 빼앗고 발길질을 하며 2차 폭행을 가했다.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가 도망치려 하자 다시 얼굴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너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아내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고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붙이는 시늉을 하며 "다 터트려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류 판사는 피의자의 상황이 불리함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인 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