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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댁만 가냐"는 아내에게 칼부림·폭행한 31살 남편

아내를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칼부림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아내와 시댁과 친정을 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평소 아내는 A씨가 친정에 가자고 한 적이 없는 것을 섭섭해하며 A 씨에게 "왜 시댁에는 할머니가 부를 때마다 가냐"고 따졌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아이를 안고 도망치는 아내를 쫓아간 A 씨는 아이를 빼앗고 발길질을 하며 2차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가 도망치려 하자 다시 얼굴에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감정이 격해진 A 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너 죽이고 애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아내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하고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붙이는 시늉을 하며 "다 터트려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류 판사는 피의자의 상황이 불리함을 언급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인 관계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미성년자 여동생 성폭행하고 어머니한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어머니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