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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되면 장 지지겠다"…1년 전 박근혜 탄핵안 가결되자 도망가는 이정현 의원 (영상)

1년 전 박근혜 탄핵안 가결에 다급하게 국회의사당을 빠져나가는 이정현 의원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년 전 오늘(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두 번째였다. 


국회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언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에선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가 가동됐다.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던 이날 유난히 빠른 걸음으로 국회의사당을 벗어나는 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현 의원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되기 열흘 전 이정현 의원은 야3당의 탄핵 추진 합의에 대해 "실천도 못 할 일을 함부로 한다.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한다면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한 셈이다.


그러나 이 의원의 예상과 달리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투표 결과를 전광판으로 지켜본 이 의원은 끝내 고개를 떨구더니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뛰쳐나와 기자들을 따돌리고 다급하게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인사이트


부리나케 달아나는 이 의원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장 지진다더니 어디가냐", "빨리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져라" 등 비난의 목소리를 가했다.


'박근혜의 입'이라 불렸던 이 의원은 이후 새누리당 대표 자리를 내려놓고 올해 초 당을 떠났다.


비록 친박 의원으로서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여전히 그는 제20대 국회의원(무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지난 8월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있을 당시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KBS 보도본부장에 전화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판 보도에 대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달라" 등 적극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이정현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ouTube '인사이트' 


1년 전 오늘(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됐습니다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년 전인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