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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얼굴' 출소 후에 공개된다

온 국민을 경악게 했던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온 국민을 충격과 경악에 빠트렸던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다.


지난 6일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재심을 요청한다는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해당 청원은 올해 9월에 올라와 석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61만 5천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조 수석은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사실상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대한민국청와대'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조두순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그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5년간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 공개된다는 소식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한때 각종 포털 사이트에 상위 검색어를 차지하기도 했다.


인사이트YTN


2008년 8살 초등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뒤 12년 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 그의 얼굴이나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은 없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법은 2011년 9월 이후부터 시행됐다.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은 현행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그가 출소 한 후 5년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같은 법 55조에 의해 언론이 보도할 수 없고 개인 용도로만 쓸 수 있다.


또 개인적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해도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외출 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 관찰관이 지정돼 일대일 전담 관리를 24시간 하는 제도가 있다"며 조두순을 24시간 특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술 취해서 그런 건데 뭘"...'조두순 사건'에도 사라지지 않은 '음주 감형''조두순 사건' 이후에 음주 감형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가 여전히 감형 사유가 되고 있어 논란이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