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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 그런 건데 뭘"...'조두순 사건'에도 사라지지 않은 '음주 감형'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음주 감형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음주가 여전히 감형 사유가 되고 있어 논란이다.

인사이트SBS News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음주 감형'에 대해 '조두순 사건' 이후 사라졌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음주가 여전히 감형 사유가 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6일 SBS는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에도 음주로 인한 감형 사례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몇 가지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밤 11시경 한 호텔에서는 술에 취한 손님이 호텔 직원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왔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손님은 다음날 술 핑계를 대며 사과했다.


인사이트SBS News


피해를 당한 호텔 직원은 "가해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단순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년 전 부산에서 술 취한 20대 3명이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2년에서 3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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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News


피해자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며 "감형 이유가 '술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 심신미약 상태의 행동'이라는 건데, 너무 솔직히 말도 안 되잖냐"고 호소했다.


또 지난 7월에는 술 취해 동료 노숙인을 벽돌로 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음주 감형이 적용돼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법조계는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음주 감형 적용이 엄격해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사법 정의감을 훼손하는 음주 감형 조항을 시급히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SBS News


술 취해도 절대 감형 못 받는 '조두순법' 발의됐다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 수 없는 일명 '조두순법'이 발의됐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