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못 본 척' 지나간 시민
2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가운데 목격자가 이를 지나쳐 아쉬움을 더한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10분경 남편 A씨는 합의이혼 조정 중인 아내 B(22) 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휘두르기 전 A씨는 몸싸움을 벌이며 B씨를 제압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옆을 지나던 시민은 한 명은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지나쳤다.
목격자가 지나친 바로 직후 A씨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돼 아쉬움을 더한다.
이후 뒤따라 오토바이를 몰던 다른 시민과 인근 편의점 주인 등의 신고로 구급차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극을 막기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 조정은 2018년 2월쯤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의 범행 동기 및 과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시신 부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