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았던 초등학교 교장이 최근 복직했다.
지난 21일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에게 성적 농담을 일삼고 교직원과 학생·학부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해임됐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지난 20일 재직하던 초교로 복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 학교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유흥업소인 '방석집'에 다녀온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어 그는 여교사들에게 '진달래 택시' 오행시를 알려주겠다며 "진짜 달라면 줄래? 턱도 없다. XXX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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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퇴와 병가를 내는 교직원에게 "근무평점에 반영하겠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이 학교 교감을 포함한 교직원·학생 140명과 학부모 219명이 민원을 제기하며 드러나게 됐다.
이후 A씨는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친 뒤 정직 3개월로 '감경처분'을 받고 최근 해당 학교로 복직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교장이 공석인 학교가 해당 초교뿐이라 그곳에 재발령 난 것이다.
A씨의 복직에 학부모와 교직원은 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 교육청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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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