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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공작' 김관진 구속 11일 만에 석방···MB 수사 난항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 부장 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 뒤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는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론으로 불과 11일 전만 해도 법원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1일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나 혐의 내용이 동일한 가운데 단지 11일이라는 시간차로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댓글 공작과 관련된 청와대 관계자들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가 김 전 장관을 넘어 사이버사 증원에 연루된 김태효 당시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뻗어나갈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 석방 결정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과 친정부 성향 군무원을 확충하고 총선 관여 활동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 등을 시인하고 있다"며 "부하 직원 등 관련자들도 이를 진술하는 등 혐의 소명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관계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현재의 법원 심사 기준에 비춰볼 때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공범에 대한 추가 수사가 예정돼 있음에도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는 취지로 석방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해하기 힘든 결정에 일각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석방 결정을 내린 신광렬 판사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Twitter 'Bulloger'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 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면서 "왜 배심제, 참심제 등 사법절차에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낀다"고 적었다.


실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으며 경상북도 봉화군 출신이라는 점도 같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김 전 장관은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 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은 부당하다"며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했다.


김관진 "MB에게 댓글 조작 보고했다"…MB 조사 불가피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사건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해서 댓글 쓰라고 했겠나"'댓글 공작'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