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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번' 박근혜, 최근 허리디스크 판정…"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혈액 검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7월과 8월 발가락 통증 등으로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MRI를 찍었지만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혈액 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없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허리 통증을 계속 호소했고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내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16일 다시 MRI 촬영을 했다.


세 번째 검사 결과 담당 의사는 박 전 대통령에게 허리디스크가 생겼다고 판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두 차례 촬영 때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노화에 따른 퇴행 증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병원 측은 이 퇴행 증상이 악화돼 허리디스크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진료비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55)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을 대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병원을 오가기 힘드니 서울구치소에 왕진을 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외부 의사의 왕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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