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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보복성 징계"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 법인 호루라기와 박 전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땅콩 회항'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사부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해왔다"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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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라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 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만약 박 사무장이 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 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고, 조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땅콩 회항' 조현아 '자숙중' 보도에 박창진 사무장이 전한 말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