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박창진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보복성 징계"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박창진 전 사무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재단 법인 호루라기와 박 전 사무장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사무장은 또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땅콩 회항' 당시 팀장이었지만 산업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작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 측 대리인은 "2010년 이미 한·영(한글-영어) 방송 A자격을 취득했고, 내부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까지는 자격이 유효하다"면서 "그런데도 임의 재평가를 통해 B자격으로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이자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전 사무장은 "21년간 승무원으로 활동하고 10년 이상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기내에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영어를 못해서 해결 못 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공정한 평가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단순히 보직 변경에 불과하며, 박 사무장이 라인 관리자가 될만한 영어 자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박 사부장의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처리해왔다"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사무장이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는 "라인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A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박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B자격을 취득했다"며 "사무장 직급은 유지하되 라인 팀장 '보직'은 자격증 미취득으로 인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만약 박 사무장이 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 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 보복 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라는 박 사무장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전 사무장은 사건 당시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됐고, 조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 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