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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복무 이탈로 '14년째 공익 근무'하고 있는 30대 남성

복무 이탈을 반복한 탓에 14년째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복무 이탈을 반복한 탓에 14년째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5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36살 A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근무지인 대구의 한 구청으로 복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병역법 제89조의 2는 사회복무요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A씨의 복무 이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3년 11월 소집된 그는 이듬해 무단결근으로 고발돼 복무가 중단됐다가 2007년 다시 복무를 시작하는 등 3번의 형사 고발을 당했다.


형사 고발 시간에는 복무가 자동중단되며 중단된 기간만큼 복무 기간도 늘어난다.


A씨는 또 대구로 복무지를 옮긴 2014년경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제도를 3차례 이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한 번에 6개월간 복무가 중단되는 이 제도는 질병 치료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복무 기간을 연장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현재까지 A씨가 실제로 근무한 날은 12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질병 등으로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웠던 탓에 병가 기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제출 시기를 놓쳤다"면서 "어머니가 몹시 아픈 데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소집 해제 절차도 사실상 거절하고 있어 해당 구청 관계자들도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인사이트교육받는 사회복무요원들 / 연합뉴스


구청 관계자는 "생계유지 곤란, 심각한 질병 등의 사유로 소집을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A씨는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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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