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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있는 삶 원해요"라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판사가 날린 일침

처음 법정에 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희망 있는 삶 원한다…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처음 법정에 선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그는 범행 당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영학은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영학의 의견서 내용을 언급했다.


이영학은 의견서에서 '아내가 보고 싶어 이런 일(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A(피해자)양은 나와 아내가 딸의 친구 중 가장 착하다고 생각한 아이였다'라고 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영학은 또 의견서에서 'A양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꼭 갚으며 살겠다.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딸을 위해서라도 아내의 제사를 지내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면서 "형을 줄이면 앞으로 희망된 삶을 살고 싶다고 썼고, 딸을 아끼는 마음을 적었다. 또 용서를 구했다"며 "하지만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고, 재판장의 일침에 정곡을 찔린 이영학은 고개를 떨군 채 "어떻게든"이라고 답했다.


또 이영학은 자신이 도피하도록 도와준 혐의(범인 도피)로 함께 구속 기소 된 박모(36) 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서 딸(14·구속)이 채택되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씨는 "이영학을 차에 태워 준 것은 사실이지만 머물 수 있는 은신처를 구해 주지는 않았고, 이영학이 살해 후 도망 다니는 상황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이 "왜 그렇게 우냐"고 묻자, 이영학은 "딸을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벌을 다 받겠다"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는 딸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동안 자신이 죽인 A양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또 사죄하지 않아 방청객들의 분노를 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영학은 공판 시작 40분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한 방청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방청객은 박씨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딸을 통해 A(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 유인)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딸을 시켜 A양에게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이트이영학 딸 / 연합뉴스


이영학은 또 A양을 살해한 지난달 1일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강원 영월군 야산 낭떠러지에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도 받고 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 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얼굴 좀 보자는 시민 말에 째려본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아빠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한 딸 이모(14)양이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