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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시킬 거면 얼굴이라도 시민들한테 공개해라"

조두순의 출소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신상'을 공개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9년 전 8살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두순 얼굴, 주소 등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글의 참여 인원이 44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사회와 격리돼야 한다며 '출소 반대'와 재심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하지만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시민들은 조두순의 출소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신상' 공개는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다.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CCTV로 포착된 흐릿한 조두순의 형체가 전부다.


얼마 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얼굴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는 흉악범 신상 공개는 2011년 9월 이후에 시행됐다.


흉악범의 사생활 보장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때 신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2016년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안산토막살인사건 조성호, 경남창원 골프연습장 주부납치 살인사건의 심천우· 강정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2008년으로 당시엔 흉악범 신상 공개를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없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두순은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이후 얼굴,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된다. 


하지만 해당 정보는 언론이 보도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궁금한 사람이 '성범죄자 알림e'에서 개인적으로 열람할 순 있지만 이를 캡처해 공개 및 공유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게다가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하더라도 이동이나 거주지 이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직접 찾아와 보복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이트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 중 한 장면 / 영화 '소원'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재심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안 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 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이 대표적이다.


표 의원은 "전자발찌 만으로는 행동을 제재할 수 없다"며 "거주지 제한 등 범죄자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보안처분의 새로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나영이집 근처 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 없다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나영(가명)이의 집 근처에 살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다.


3년 후 거리 활보하고 다닐 조두순에 대한 7가지 진실오는 2020년 12월이면 출소하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7가지 진실을 정리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