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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 나영이집 근처 산다고 해도 막을 방법 없다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나영(가명)이의 집 근처에 살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다.

인사이트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 중 한 장면 / 영화 '소원'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3년 뒤인 2020년 12월이면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자유의 몸이 된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30만명을 넘어섰지만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재심이 불가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러한 가운데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 나영(가명)이의 집 근처에 살겠다고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논란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9년 전인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8살 나영이를 인근 교회의 한 화장실로 끌고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이로 인해 나영이는 생식기, 항문, 대장 등의 80%가 영구 소실됐고, 배에 구멍을 뚫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검사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1996년부터 살인,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 18범이었지만 재판부는 범인이 고령(64세)일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통제 불능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나영이가 성인이 됐을 때 흉악범 조두순이 출소하게 된다는 소식에 피해자 측과 국민은 큰 절망감을 느껴야 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출소 뒤에도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았다.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 후에 나영이집 근처로 이사 오겠다고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원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출소 후 다른 지역에 살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면서도 "그가 사건 당시 살고 있던 지역을 원할 경우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실제로 지난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선영 CBS PD는 "현재 나영이 아빠가 조두순이 실제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나영이 아버지께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영구 격리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 처분을 신설하는 입법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발찌가 일종의 '보안처분'에 해당하기는 하나 거주지를 제한하는 정도의 강한 제재는 아니다.


이에 표 의원은 "거주지를 제한하고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를 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조두순 출소 전에 빠른 입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두순 재심' 청원 '20만' 넘었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조두순의 재심을 주장하는 청와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세 성폭행' 조두순 술 마셨다"며 감형해준 재판부에 '최악 평가' 내린 표창원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이 '성폭행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