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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 '20만 명' 서명했다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영구적 장애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인사이트] 황비 기자 = 지난 2008년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의 교도소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9월 6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코너에 등록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마감일을 한 달가량 앞둔 7일 밤 10시 현재 20만3천489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것은 '소년법 폐지'와 '낙태죄 폐지 요구' 청원 이후 세 번째다.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몸에 영구적인 장애를 남김으로써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스틸컷


당시 법원은 "조 씨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는 말로 양형의 이유를 밝혀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샀다.


12년형을 받은 조씨는 3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를 예정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후 법원은 음주를 했어도 심신미약이 아닌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아동성범죄에 대한 '감경'을 없앴지만, 정작 이런 결론을 이끈 계기를 제공한 조 씨는 법 개정 전에 판결을 받아 국민들의 아쉬움을 샀다. 


당시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에 조 씨의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위주로 조 씨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퍼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TV 


그 후 지난 9월 6일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제안됐고, 해당 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원 참여인이 늘기 시작했다.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짧다"는 것이 주 이유다.


청원에 동의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피해자 아동이 20살이 될 때 조씨가 출소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가해자가 풀려나는 현실 이 충격"이라며 조 씨의 출소 반대 이유를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간 사건 모두 엄중한 심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 죄값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앞서 청와대는 특정 청원의 참여인이 30일 이내 20만 명을 넘을 경우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원의 경우 두 달 전에 등록된 청원이라 청와대에서 답변을 받을 확률은 낮다.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때문에 재심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이를 두고 성폭력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은 적 있던 표창원 더물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은 "곧 출소하는 조두순이 A양이 사는 동네로 돌아가더라도 현행법상 막을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8세 성폭행' 조두순 술 마셨다"며 감형해준 재판부에 '최악 평가' 내린 표창원프로파일러 출신 국회의원 표창원이 '성폭행 최악의 판결'로 '조두순 사건'을 꼽았다.


황비 기자 be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