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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4억에 달하는 변호사비 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4억원에 달하는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5만원권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SBS '8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 4억원에 이르는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당시 최대 10명까지 늘었던 변호인단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만원권 전액 현금으로 5백만원을 지급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최소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달했으며 이 역시 5만원권 현금으로 모두 지급됐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에 대한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지난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한 현금만 4억원에 달한다고 SBS는 설명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에게 지불한 수임료가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기 전까지 은행예금 10억 2천만원이 공식 보유한 현금의 전부였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수임료 현금 지불과 관련해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을 분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으로 '한국당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식 선언했다.


박근령 "언니 박근혜는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