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언니 박근혜는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1억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인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근령 전 이사장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가 박근령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곽씨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박근령 전 이사장)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남탓만 할 일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 걱정이었다"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님(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의 멘토"라면서 "4년밖에 안되는 임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일했다"고 설명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또 "(신라시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뛰어난 여성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