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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언니 박근혜는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1억원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은 기자들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덕여왕 이후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여성 지도자라고 말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근령 전 이사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 한국농어촌공사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인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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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근령 전 이사장이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가 박근령 전 이사장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하고 곽씨에게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박근령 전 이사장)의 사려깊지 못한 행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정말 남탓만 할 일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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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을 것이 걱정이었다"며 "오해가 풀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형님(박근혜 전 대통령)은 저의 멘토"라면서 "4년밖에 안되는 임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일했다"고 설명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또 "(신라시대)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뛰어난 여성지도자로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자가 한 일은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