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박근혜 청와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 먼저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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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청와대가 해경보다 세월호 침몰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방송 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증언이 사실상 거짓말인 셈이 된다.


지난달 31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해경은 세월호 침몰 당시 오전 9시 30분 첫 상황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전 8시 35분쯤에 세월호가 침수됐으며, 현재 구조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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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


또 '청와대-해경 녹취록'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경에 세월호 조난 신고 여부와 승선원 등을 묻는 등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이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청와대는 해경에 유선으로 "진도에서 그 여객선 조난 신고 들어왔습니까"라고 묻는다. 이어 오전 9시 22분에는 "세월호에 승선원 500명이 탔냐"며 인원수까지 확인했다.


최초 해경의 보고가 이뤄진 오전 9시 30분 이전에 박근혜 청와대는 이미 세월호 침몰 사실과 승선원 숫자까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119소방상황실이 9시 25분에 작성한 '인천→제주 여객선 침몰사고 소방상황관리'를 보면 "세월호가 8시 30분 전남 진도 관매도 해상 1.7km 지점에서 안개로 인한 암초에 침몰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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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실


박완주 의원은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세월호 침몰사실을 9시 19분 방송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황들이 청와대가 세월호 침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관련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정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회 위증죄에 따라 최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사고 최초보고자와 보고시간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며 "세월호 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협조가 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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