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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성범죄' 폭로 뒤 화장실 못쓰게 해 '탄약통'에 용변 본 여군

파주의 한 부대에서 부대 내 하나밖에 없는 여자 화장실 키를 받지 못한 여군이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파주의 한 전방 부대에서 부대 내 하나밖에 없는 여자 화장실 키를 받지 못한 여군이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노컷뉴스는 군 성범죄를 폭로한 여군 A씨(여)가 외부로의 발설 금지를 협박당하고 보복 행위까지 겪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선임 남성 군인들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신고한 뒤 지난해 9월 파주의 한 전방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됐다.


A씨는 이 부대에서 "외부 손님이나 여성 면회객도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자 화장실 키를 행정반에서 수거해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부대에서 홀로 여군이었던 A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행정반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모에 시달렸다.


A씨는 용변이 특히 급할 때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하거나 건물 외부에 위치한 면회객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다.


A씨는 이 부대로 전출 오기 전 성범죄에 대해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곳에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2년 첫 자대배치를 받은 A씨는 세 달간 당시 상관이었던 중사에게 가슴과 하반신 등 주요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19살이었고 상관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끙끙 앓아야 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에는 군수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업무용 SNS 채팅방에 한 상사가 여배우들이 등장한 성인영화를 볼 수 있는 주소를 첨부한 카톡을 게시한 일도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톡방에서 홀로 여군이었던 A씨는 수치심을 느끼며 "공적인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니 불쾌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고 난 뒤 연대 주임원사는 A씨와 해당 영상을 올린 상사를 불러 '이번 일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불쾌한 삼자대면 이후 A씨는 '문제아'로 낙인찍혔고 전출된 현재 자대에서도 온갖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가 꿈에서 야하게 나와"…미성년 여군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육군 중사만 18살 미성년에 부사관으로 입대한 한 여군이 부대 내에서 군 간부에게 수차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