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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변호사 무려 12명 고용했다"

공범 B양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인사이트(좌) 주범 김양, (우) 공범 박양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와 공범의 항소심이 오는 11월에 열린다.


공범인 재수생 B(18) 양은 애초 선임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구속기소된 인천 8살 초등학생 살인범 자퇴생 A(16) 양과 공범 B양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살인범 A양과 공범 B양은 지난 9월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항소했다.


특히 선고 당일 항소했던 공범 B양은 법원에서 지정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유명 법무법인에서 부장판사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12명을 선임했다.


공범 B양은 1심 재판 당시에도 부장 판·검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해 과도한 변호를 받는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살해범 A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공범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애초 공범 B양은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1심은 이들의 일련 범행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으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해 A양 징역 20년, B양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이어 주범 김양도 '징역 20년' 불복 항소인천 8살 초등생 살해사건의 재수생 공범에 이어 10대 주범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