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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내세워 사실상 제빵사 직접 고용 거부한 파리바게뜨의 꼼수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사이트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제조기사 불법적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협력사를 통해 관리자 인원을 늘리는 등 제조기사를 고용하라는 노동부의 명령을 사실상 무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지역별로 11곳의 협력사를 두고 제조기사 인력 5,378명을 '불법적'으로 운영해 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협력사 중 (주)휴먼테크원(645명)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간접인원(총무, 차장) 2명, 제조기사 관리자(BMC) 5명, 나머지는 제조기사들이다.


즉 이들 관리자 5명이 640여명의 제조기사를 관리하고 있어 관리가 사실상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무는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연유로 본사는 본사 소속 관리자를 통해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어려워지자 최근 제조기사들을 선별 승진시켜 협력사 소속 관리자 업무 외 본사 소속 관리자 업무 일부를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즉 본사가 노동부의 '제조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사실상 무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사가 직접 노조 가입 인원을 파악하고 조합원의 승진을 배제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협력사 소속 관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관리자로 승진되는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조합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조합원을 사찰하거나 조합원임을 이유로 승진을 배제하는 경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고용부 "파리바게뜨, 불법 파견 제빵기사 5378명 직접 고용하라" 명령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 물류센터 직원 470명도 '불법파견'으로 운영제빵사와 카페기사 '불법 파견'으로 시정 지시를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 직원들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