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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방사능 수산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

WTO에 제소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 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일본이 WTO에 제소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한국이 패소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14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서가 10일 양국에 배포됐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분쟁의견서와 여러 통상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 그동안의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1차 분쟁 패소가 확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내년 1월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고서를 열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승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패소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패소가 일본산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최종 패소 결과를 받을 경우 항소 등 제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패소 이후 WTO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상소와 양국 협상 등을 거쳐 2019년까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WTO 재판 여부와 양국간 협상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기 의원은 현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TF(Task Force)를 넘어 청와대 차원의 대응 주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통상부, 식약처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 청와대나 총리실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패소한다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검사를 확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방사능 검사를 수입금지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방사능 관리 체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나 전수조사 형식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12일 산업부, 13일 해수부, 17일 식약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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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