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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해놓고 '징계 기록' 없애려 소송제기하는 가해 학생들

대학입시에 불리할까봐 학교폭력 징계기록을 없애려는 가해 학생들의 소송 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인사이트채널A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학 입시에 불리할까 봐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 폭력' 징계 기록을 지우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해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A군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돼 '서면 사과' 결정을 받았다.


인사이트채널A


학폭위 처분 중 낮은 수준에 해당하지만 A군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도 패하자 다시 항소한 상태다.


이렇듯 A군이 필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대학입시' 때문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채널A


서면사과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학입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흔적을 지우려 어떻게든 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채널A


A군과 같이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54건이 넘어섰다.


게다가 실제 소송을 낸 가해학생 10명 중 2명이 승소해 징계기록이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도 생겨나고 있다.


인사이트채널A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실제 소송이 진행되면 학부모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부모의 배경에 따라 학교폭력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냐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마저 '유전무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학교 폭력으로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명문대 의대에 진학했다"지난 2005년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개성중 폭행 치사 사건의 범인이 명문대 의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