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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맞고 숨진 철원 일병, 직격탄 가능성 높다"

강원도 철원 군부대 사격장 주변에서 총에 맞아 숨진 병사의 부검 결과, 도비탄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소견이 나왔다.

인사이트(좌)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해병대 제공, (우) YTN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A일병이 '도비탄'아 아닌 직격탄에 의한 사망일 수 있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나왔다. 


앞서 육군은 중간 수사 브리핑에서 A일병의 사망원인을 도비탄으로 추정한 바 있다. 


지난 29일 YTN은 강원도 철원에서 부대로 복귀 하던 중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숨진 A병장의 시신을 최근 부검한 법의학 군의관의 소견을 보도했다.


군의관에 따르면 A일병의 두개골에서 총탄 3개가 발견됐다. 


군의관은 "파편의 형태를 보면 외부에서 쪼개진 것이라기보단 머리에 맞으면서 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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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TN


즉 A 일병이 도비탄에 맞은 게 아니라 표적지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발사된 유탄에 의해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가까운 사격장에서는 K-2 소총 사격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K-2 소총의 유효 사거리가 460m인데, 사고가 난 장소는 사격 지점으로부터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총탄이 사격장을 벗어나 부대로 복귀하던 A 일병에 날아들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에 군 관계자는 사격장 외곽에 14m 높이의 방호벽이 있었지만, 총구의 각도를 1.5도가량 높이면 사고 지점까지 총탄이 닿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A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한 특별 수사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과 관련자 조사, 부검 결과 분석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사이트송영무 국방부 장관 / 연합뉴스


총탄맞고 숨진 철원 일병, 응급수술 못하는 '일반 헬기'로 옮겨졌다당시 머리에 총탄을 맞은 일병이 탄 일반 헬기는 진동이 심해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