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분리수거함에 버린 반려견이 자신 쫓아오자 잡아서 '2번' 버린 주인

동네 분리수거함에 말티즈 강아지를 2번 버린 견주를 찾는다는 사연과 현장 사진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에 달했지만 이에 필요한 성숙한 의식이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동네 분리수거함에 말티즈 강아지를 2번 버린 견주를 찾는다는 사연과 현장 사진이 게재돼 공분을 샀다.


사건은 지난 9월 9일 부천시 소사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사연에 따르면 견주는 품에 안고 가던 살아 있는 흰색 털의 말티즈 강아지를 분리수거함에 버렸다.


말티즈는 주인이 자신에게 멀어지자 죽기 살기로 쫓아갔으나 견주는 녀석을 다시 안아 분리수거함에 2차로 유기했다.


해당 모습은 한 자동차 블랙박스에 모두 담겼으며, 이후 '9월 9일 분리수거함에 몰티즈를 두 번 유기한 견주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공개됐다.


글을 올린 게시자는 버려진 강아지는 현재 동물보호소에서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버린 견주를 찾아 과태료라도 물게 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우리나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유기 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2015년 8만2000여 마리, 지난해에는 약 8만9000여 마리로 버려진 강아지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황금연휴같이 긴 연휴 기간에 버려지는 강아지의 수는 훨씬 많다.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1월 27일∼1월 30일)에는 321마리가 버려졌지만 9일에 달했던 5월 황금연휴(4월 29일∼5월 7일)에는 2천120마리가 유기됐다.


인사이트인사이트


연휴가 길수록 버려지는 유기 동물이 훨씬 많은 것.


유기동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반려동물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된다.


인사이트인사이트


"유기견 '013번'의 남은 수명은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입양'을 여러분들에게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