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
[인사이트] 심연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충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다음날에도 기무사 예하 부대의 실내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JTBC '뉴스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충일과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다음 날에도 기무부대 테니스를 즐겼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경기도 고양시 기무부대를 올해만 무려 21차례나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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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토요일에 방문해 보통 3시간 정도를 머물렀는데 주말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면 휴식을 취해야 할 시설관리병들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다음날,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에도 테니스를 쳤다.
기무사가 제공한 이 전 대통령의 출입 기록은 최근 3년 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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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근 상인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이후부터 부대를 방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기무부대 테니스장은 원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이다.
전직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 역시 원칙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무부대가 편의를 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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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주 기자 yeonj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