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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무사 테니스장 올해만 20여차례 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기무사 테니스장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20여 차례 기무부대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기무부대를 방문한 이유로 실내 테니스장 이용을 들었다.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인사이트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도 원칙상 '민간인'이기 때문에 기무부대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기무부대가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 민간인 테니스 선수와 동행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 이용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인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출입을 허락해준 기무부대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이 전 대통령 임기 당시 국정원을 이용해 반정부 연예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찰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신승균 전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여론조작팀의 자료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앞으로 몇 번 더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으로까지 향할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 76%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찬성"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에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