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유엔 인권단체에 탄원서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동안 제대로된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유엔 인권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국의 인권변호사 로드니 딕슨(Rodney Dixon)을 통해 유엔 인권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위 산하 '자의적 구금 관련 실무그룹(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합한 의료 처치를 받고 있는지와 현 재판에 비합법 절차는 없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의 인권변호사 로드니 딕슨이 소속된 로펌 홈페이지에는 "딕슨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 변호인으로 지명됐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재돼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딕슨 변호사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피 우려가 없으며 일시적 구속 해제나 가택연금 등을 통한 정당한 치료 기회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인 8월 30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진단 이외 위 등 소화기관, 치과 검사 등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수용자는 구치소 안팎에서 충분한 의료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지난 26일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사안이라 중요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데다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지나면 석방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인 10월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10월 17일 오전 0시 '자유의 몸'이 된다"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구속기한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