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여학생 성추행한 전직 국회의원 아들, 여전히 피해자와 같은 학교 다닌다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여전히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유력 전직 국회의원의 중학생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여전히 피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 21일 서울가정법원과 경찰 측에 따르면 서울의 모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015년 같은 학교 여학생 B양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했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길 꺼렸던 피해 학생은 당시 신고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B양은 A군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슴을 만지고 싶다" 등 노골적인 성희롱을 일삼자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고, 가정 법원은 지난 3월 혐의를 인정해 A군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외부기관 위탁 교육 이수'라는 징계만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가해 학생인 A군과 피해 학생인 B양은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학교 관계자는 "경찰에 사건이 접수된 지 3주가 안 돼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었다"라며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현재 두 학생을 멀리 떨어진 반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피해자 보호 수준이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 측은 "최초 신고 접수된 메시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로, 강제추행과 법원 판결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이 강제추행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면 재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목젖 만져봐, 거기가 성감대야" 여학생 성희롱한 고교 교사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