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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받는다더니 몰래 재산 소송하며 '1억' 챙긴 최순실

최순실 씨가 옥중 소송을 진행하며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재판장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니 재판을 미뤄달라"고 말하던 최순실 씨가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한 민사소송에 돌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1일 채널A는 최순실 씨가 옥중 소송 끝에 자신의 1억 원대 재산을 지켰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독일 출국 직전까지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했다.


인사이트채널A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월세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1년 임대를 계약했지만, 두 달 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일방적으로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했다.


집주인 A씨는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6월 최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맞섰다.


인사이트채널A


그러던 중 지난 13일, 3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A씨가 최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들며 재판 일정을 차일피일 미뤄왔지만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재산을 챙기는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더해 최씨는 법원이 거래를 중지시킨 약 200억 원대 빌딩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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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고작 88억 뇌물에 이재용 징역 5년, 나라가 너무 초라하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년형 선고를 두고 최순실 측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