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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풀린 맹견 핏불테리어에 물려 다리 절단한 여성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시민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시민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받은 여성이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최환영 판사)은 집에서 기르는 핏불테리어가 목줄이 풀리면서 70대 여성을 물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중과실치상)로 기소된 이모(58)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이씨의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씨가 이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겼다.


이 사고로 A씨는 최소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종족골(발가락과 연결된 발등뼈) 골절 등을 당했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다. 또 왼쪽 손가락 일부도 전달, 이로 인해 왼쪽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 당시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핏불테리어 2마리를 포함한 8마리의 개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키우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녹이 슨 쇠사슬 고리가 풀렸고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A씨에게 달려들어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핏불테리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고,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맹견을 키우는 주인은 개를 잠금 장치가 있는 철장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개를 철창에 넣어두지 않고 마당에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로만 묶어놓기만 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으며, 왼쪽 손가락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점, 치료가 끝나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힌편 핏불테리어는 대표적인 맹견으로 상대를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나이가 3개월 이상 됐을 경우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사람 잡는 '맹견', 공원 출입 못 하게 하는 법안 발의됐다공공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