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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해자도 강력처벌"…소년법 폐지 청원글 서명 17만명 넘었다

10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10대 강력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밤 11시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글에는 약 17만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고 있다. 반드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등록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까지 10대 가해자들의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지난 7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한해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에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표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 미약한 처분을 받고 돌아와 다시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가 생기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보호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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