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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중에도 급여 '8억 4700만원' 받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상반기 보수로 8억 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 상반기 보수로 8억 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17년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 급여 3억 1800만원과 상여금 5억 2900만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월급이 1억 5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구속되기 전 두 달 치의 월급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여기에 설 상여금(월 급여 100%)과 하만 등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한 기여를 인정받아 상여금 5억원 대를 추가로 받았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는 반도체에서 수조원의 이익을 낸 것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특별 상여 80억 2600만원을 합친 총 129억 8000만원을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상반기 보수는 7억 4900만원으로, 구속 중인 이 회장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앞서 지난 2월 17일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줬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77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각각 204억원, 16억원대를 출연한 것을 '뇌물'이라고 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또한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뇌물을 건네기 위해 약 300억가량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최씨의 독일 회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7일 전에 열릴 예정이다. 


특검 "정경유착으로 헌법 훼손"…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최순실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