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폭행한 대학생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1일 오전 2시 40분쯤 대전 중구 중앙로의 한 노래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1살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보고 "어린 X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담뱃불 꺼라"라고 말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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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 씨가 버릇없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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