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고파서" 라면 24개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1만6천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1만 6천원 상당의 라면 24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대전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28)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1월 22일 대전 서구의 한 마트 진열대에 있던 비빔면과 짜장라면 등 라면 24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같은 해 11월 20일 새벽 3시경 이마트에서 1,500원짜리 워셔액 1병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종적을 감춘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사기죄 등으로 2013년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년 2월 25일 형을 마치고 출소하는 등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