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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합의금 ‘정찰제’? “뺨 한 대 50만, 주먹 70만”

최근 학교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포함해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주먹다짐까지 학부모들 사이에 관례적인 합의금이 정해져 있단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폭력때문에 주고 받는 합의금에도 '시장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최근 학교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포함해 친구들끼리의 사소한 주먹다짐까지 학부모들 사이에 관례적인 합의금이 정해져 있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폭행 사실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뺨 한 대에 50만원 이상, 주먹질 한 대에 70만원 이상 등 시세가 매겨져 있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부모는 "가벼운 다툼 끝에 아들에게 맞은 학생 측 학부모가 먼저 '주먹이니까 한 대에 7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해왔다"면서 "주변 학부모들이 관례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이 그 정도라고 조언까지 해 당황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교 폭력 합의금 시세가 정해진 것은 양측의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폭위'의 징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앞으로의 진학에 불리해지는 것을 막고, 피해 학생은 골치 아픈 일 없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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