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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없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차리고 직접 시술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차리고 직접 시술까지 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4일 불법 시술과 무면허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정모(46·여) 씨를 구속하고, 정씨가 고용한 김모(54) 씨, 정모(31) 씨, 박모(49) 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출신의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병원을 차린 뒤 의사 3명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피부과 시술을 하고 7,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씨는 자신이 직접 환자 5명을 상대로 필러나 보톡스, 실 리프팅 등 피부과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의사 명의를 빌려준 의사 김씨는 지난해 2∼4월, 정씨는 5∼6월, 박씨는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순서대로 돌아가며 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이른바 '바지 원장' 역할을 했다.


이들은 병원 사무장 역할을 한 정씨로부터 수익의 60% 또는 월급 1,200만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만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성형 시술은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